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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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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의료광고 현수막’ 병원 고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조치도

  • 기사입력 : 2019-12-13 0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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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밀양시가 최근 불법의료광고 현수막을 내걸어 물의를 빚은 A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9일 8면 ▲불법 의료광고 현수막 내건 밀양 A병원 물의 )

    밀양시 보건소에 따르면 A병원이 지난달 22일 심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 광고를 시내 광고게시대에 내걸었고, 지역 내 병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관계기관의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보건소는 현지에 나가 광고게시대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파악하고 문제의 심의미필 불법 현수막은 지난달 27일 자진 철거 조치했다.

    보건소는 A병원이 게시한 현수막 광고에서 ‘밀양 유일 대학병원급 의료진 초빙’이란 표현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유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법 제56조 2항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밀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A병원에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A병원 관계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업무 실수”라며 “타 시군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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