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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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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파트 화재’ 옥상문 잠겨 있었다

당시 주민들 잠겨진 문 부수고 대피
대다수 아파트, 청소년 사고 방지
방범·사생활 침해 이유로 ‘봉쇄’

  • 기사입력 : 2019-12-15 2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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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달 14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 성산구 대방동 아파트 화재 당시 주민들이 옥상 출입문의 잠금을 직접 부수고 대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재 시 주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옥상 문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옥상문 자동계폐장치 의무 적용 건물을 확대키로 했다.(13일 5면)

    지난 12일 기자가 신월119안전센터와 함께 아파트 소방안전을 점검한 결과, 1600여세대가 사는 창원시내 한 아파트는 옥상문이 잠겨 있고, 그 옆에 비상키를 비치해놓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 관리과장은 “경찰에서는 방범을 이유로 잠가야 한다고 하고, 소방에서는 열어야 한다고 하니 사실 난감하다“며 ”일단 평소에는 옥상으로 연결되는 25층 방화문을 잠그고 바로 옆 펌프배관 전실 내 방화문 키를 비치해 열수 있도록 해 두었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상문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옥상문을 열고 있다./김승권 기자/
    1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상문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옥상문을 열고 있다./김승권 기자/

    옥상은 아파트 화재시 계단으로의 대피가 어려울 경우 몸을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대다수 아파트들은 이처럼 방범과 사생활보호, 청소년들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봉쇄해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권고를 할 뿐 현행법상으로는 건물 면적에 비례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옥상 상시개방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2016년 전 지어진 아파트 등에 대해 강제할 수 없어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개봉해 940만명을 동원한 영화 ‘엑시트’에서 독가스 살포로 시민들이 옥상문이 잠겨 있어 위기를 겪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옥상문 폐쇄의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상 상황에 옥상을 대피 장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콥터 착륙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1000㎡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화재를 겪은 시민들은 법안 시행 전이라도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옥상 대피가 원활하도록 해야하며, 주민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방동 아파트 화재 당시 해당 건물 가장 고층인 18층에 있었던 주민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위험상황에 닥쳐보면 옥상 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한이(25·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씨는 “18층에서 5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고층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두려운 사건이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옥상문 개폐에 대한 개선과 이에 따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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