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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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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에게 “이모부와 살지 마세요” 말했다고… 10살 아이에 물건 던진 이모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기사입력 : 2019-12-16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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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세 처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 김해 처가에서 아내의 조카인 B군(10)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B군의 배를 2회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5년 12월 26일 김해 한 대형마트에서 아내와 자신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모부와 같이 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B군을 향해 화를 내면서 플라스틱으로 된 세정제 통을 던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조카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나이의 초등학생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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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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