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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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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17 0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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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해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답-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 3회·월 12회 제공, 주야보호기관·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 가능


    5등급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주야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야보호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방문요양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규칙적 복약지도, 신체 질환의 관리, 가족 대상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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