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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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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23 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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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특별안전교육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정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 해당 업무 많을 경우 각각 교육 실시해야,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안전보건교육 항목 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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