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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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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24 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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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라고 안내돼 있는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답-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 적용받아 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권자이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 의한 급여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와 산재환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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