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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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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26 0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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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외입영연기자입니다. 혹시 방학기간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답- 국외입영연기 처분자 매월 1일 귀국 여부 확인, 24세 이하 국내 체류 3개월이상 병역의무 부과


    학기 시작으로 재출국이 확실시된다면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입영연기자 신분이 지속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해 매분기 익월 1일 기준으로 귀국 여부를 확인합니다. 24세 이하자 가운데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하여 국내체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입영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국외체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유학, 이주 등의 사유로 재출국이 확실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입영연기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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