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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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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06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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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 사무·판매업 근로자도 정기교육 필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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