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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명곡동 5만여㎥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 전국 7709만6000㎡ 해제 결정

  • 기사입력 : 2020-01-09 1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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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000㎡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보호구역 7709만6000㎡ 해제를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조치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경남 창원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등이다.

    9일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된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해양공사 부지./전강용 기자/
    9일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된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해양공사 부지./전강용 기자/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 지역이 전체 79% ,경기도 지역이 19%를 차지한다. 경남지역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417㎡ 규모로 과거 군 부대가 있던 지역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에 협의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당정은 또 4만9803㎡에 달하는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반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용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한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육상 기지 내 44만7000㎡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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