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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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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한 창원시 ‘인권보장조례’

  • 기사입력 : 2020-01-16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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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창원시 슬로건이다. 시민의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창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장조례를 제정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인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는 등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보장조례)를 제정·공포하고도 시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에 대한 창원시의 구호와 겉치레는 그럴듯하지만 인권 의식은 형식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사람중심 창원시정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차원의 인권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와 정책 등에 대해 자문하고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인권센터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도 인권보장조례를 마련했지만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권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창원시만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6곳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나 제대로 운용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시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주시는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인권옴부즈맨 등 인권행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인권옴부즈맨이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정도다. 인권정책의 지속 가능한 이행과 확산을 위해선 인권전담부서,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으로 이뤄지는 인권행정 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 삶 곳곳에서 인권이 보호받도록 인권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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