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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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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 이목 집중

재판부에 방어 논리 인정 못 받아
3월 4일까지 반박 의견 제시해야
항소심 선고, 4월 총선 넘길 듯

  • 기사입력 : 2020-01-21 2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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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일당과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뒤집기를 노리던 항소심에서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재판부가 21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잠정 판단했다고 밝혀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의 킹크랩 참관 여부는 유무죄 입증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다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것이라는 얘기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일 법원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대신 같은 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일 법원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대신 같은 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법원 “김경수, 킹크랩 참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그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지사가 주장한 방어 논리가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다시 반박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는 1·2심 심리 기간 내내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고,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그곳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

    1심 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드루킹 일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산채’를 찾아 킹크랩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뒤집는 데 집중했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당시 김 지사와 김 지사 비서 등의 동선,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려 구매한 닭갈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21일 재개된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측 방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의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고인(김 지사)이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못박은 것이다.

    ◇항소심 선고, 4월 총선 이후 될 듯=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자 캠프 조직 문제를 거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기계 ‘킹크랩’ 시연을 본 게 맞다고 잠정 결론 내리면서도 그것이 문 후보자 대선 캠프와 어떤 조직적 연계가 있었는지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재판부의 재판 재개 사유서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총 8번이나 등장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19대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심리해야 할 사안으로 △김 지사와 드루킹이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아니면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후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취지의 드루킹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김 지사는 19대 대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민주당의 여론 형성 조직엔 무엇이 있고 어떤 활동이 이뤄졌는지 △네이버 등 포털업체들이 비정상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들였는지 △네이버 등 포털업체들의 정치 기사나 의견 표명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용자 수의 변화가 있거나 비난이 있진 않았는지 △드루킹으로부터 ‘처리했습니다’는 메시지를 받고서도 문제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과 비판적인 댓글 등 댓글을 유형별로 분류해 피고인이 각 유형에 대해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 총 8가지를 꼽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서나 변론요지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반박 의견을 받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김 지사 2심은 4·15 총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월 24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5~6월까지는 공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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