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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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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 푼다

기금융자심의회서 지원계획 확정
업체당 5억 한도, 이차보전율 2%
1년 미만 창업기업 확대 지원도

  • 기사입력 : 2020-01-22 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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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21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열어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00억원이 증액한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이 1100억원(상·하반기 각각 55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특히 올해는 시설자금 창업기업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원가능한 창업기업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자금신청은 2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http://www.changwon.go.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현재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올해 창원시는 6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기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보편적이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창원시 전략산업과(☏225-3164)로 하면 된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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