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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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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원 지원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수수료 감면

  • 기사입력 : 2020-01-22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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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는 2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200억원으로 상반기 100억원, 하반기 100억원으로 나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수수료 0.2% 감면(선착순 52억5000만원에 한함)과 1년간 2.5%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 이후 대출은 시와 대출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거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2324개 업체에 57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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