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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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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 제2 마산로봇랜드 되나

창원시-개발공사 엇박자
민간사업자는 부도 위기
민간사업자 상환 대출금 1330억

  • 기사입력 : 2020-01-27 2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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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지속 여부와 방향성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2단계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두고 각각 36%, 64% 지분을 가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명확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해오션리조트가 내달 23일로 예정된 대출금 상환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다면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약 2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제2의 마산로봇랜드 사태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자 1면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 사업 연장? )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

    ◇사태의 전말=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225만8000㎡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자본 3325억원)을 투입하게 될 이 사업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사업자는 이를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지분율대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다. 1단계로 36홀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해 운영 중이나 ㈜진해리조트는 2단계 스포츠파크와 수변문화테마파크, 호텔 등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지사 시절 추진했던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의 사업 중복, 토석수급 어려움, 장기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연장되고 추가 사업비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사업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들로 ㈜진해리조트는 지난 2016년 1단계 사업 준공기한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진해리조트가 조달한 민간자본 1330억원 상환기일까지 내달 23일로 다가오면서 사업은 더욱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보상 객체인 어민대책위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창원시 “사업연장 필요”= 창원시의 입장은 토지사용기간 연장이다. 창원시는 7년 8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을 담은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창원시는 우선 민간사업자가 대출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우려한다. 회계기관 조사용역 결과 부도시 확정투자비 지급,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예측되며 사업 역시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미 민간사업자와 대주단이 보내오는 공문 등을 통해 부도 조짐을 파악하고 있다. 디폴트 사태로 협약이 해지되면 시와 개발공사가 투자비 약 200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의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개발공사는 기간연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고 최근 공문을 통해 창원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또 사업의 목적, 지역발전, 사회적 책무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 계속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 등 문제로 신규사업자 모집이 어렵고 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임대기간 연장, 용도변경 등 현재 사업자보다 더 과다한 요구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검토 중”= 경남개발공사는 인근어민 생계 대책 민원과 건설기간 중 발생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과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도해지 리스크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달 23일로 다가온 민간사업자 대출금 상환예정일과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태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역시 사업협약서상의 내용대로 향후 대응을 할 계획이다. 어쨌든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경남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망= 창원시의회가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토지사용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우선 2014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뒤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이번주 중 창원시의회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64%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가 논의를 거쳐 명확한 입장을 결정해야 하고,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면 이를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여기에 진해소멸어민생계대책위원회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토지사용연장 허가가 불법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대책위는 “준공검사 이후에 기간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2014년 협약 변경 당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 뒤 토지사용기간 연장 결정 시에는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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