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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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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등록돼야- 최영희(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0-01-29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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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에 사는 이주민 청년이 결혼해 아이를 낳아 출생 신고차 출국하는데 비자 만기가 된 아내도 출국해야 하는 일이 동시에 생겨 아이를 돌볼 이가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웃에게 들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내 주변 다문화·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학교 밖 아이들이 되기도 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자이든 등록자이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도 할 수 없고 국적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놀라웠다.

    우리 사회 다문화 가구 수는 30만이 넘고 구성원은 100만명으로 추정한다. 이혼한 외국인 간 결혼한 가정의 자녀수도 늘고 있다. 이주민이 내는 추정 세금 1조3000억원 중 대상 정책사업은 1700억원에 불과하므로 다문화에 퍼주는 일이 많다는 것은 오해이다.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로 100만원 한도 지원정책을 창원시가 내놓은 지금, 인구정책 면에서도 이주민 정책은 다시 볼 일이다. 세상에 온 귀한 아이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최소 출생등록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주아동권리 보장 기본법은 있으나 시행령은 없는 게 현실이어서 이주민 아동 10만명 중 미등록자 아이 2만명은 정부기록과 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사회안전과 직결된 두려운 일이다.

    1991년 비준된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연령에 맞는 교육, 필수 예방접종인 건강권, 복지와 보육, 신분보장이 그 내용인데 이들의 실태조사조차 안 하는 게 현실이다. 아이를 버려서라도 출생등록을 해주고픈 가슴 아픈 베트남 엄마의 뉴스도 있었다. 아동은 출생 즉시 어느 곳에서든 등록되어 보호돼야 한다는 유엔아동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솜학교처럼 직업적으로 최소 생계는 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교육과정 지원으로, 부모의 이주로 따라 들어온 중도입국 아이들에 대한 최소 지원도 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이 많은 가까운 진해지역은 명예자율방범대원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자치 봉사도 하는 그들이다. 가령 태어난 곳은 이곳인데 난민의 아이이거나 미등록자 아이여서 부모의 본국으로 추방된다면 글도, 문화도, 연고도 없는 아이에게 그럴 수 있는 일일까.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 품지 않는 사회는 비정한 곳이 아닐까.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요즘이다.

    최영희(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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