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사고 피하려 급정거한 버스 승객 사망…누구 책임?

사고 피하려다 급정거 승객 넘어져 숨졌다면 버스기사 ‘무죄’

  • 기사입력 : 2020-01-29 20:56:21
  •   
  •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시내버스 안에서 손님이 넘어져 숨질 경우 시내버스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운전기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B(55)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2018년 11월 오전 7시께 창원종합운동장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B씨의 K7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다.

    A씨가 급정거를 한 덕분에 불과 1~2m 차이로 K7차량과의 충돌을 면했지만, 하차문 옆에 서 있던 C(77)씨는 오른손으로 하차벨을 누른 다음 다시 손잡이를 채 잡지 못하고 급정거로 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져 쓰러졌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호 판사는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호 판사는 “이 사고는 K7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차해야 하는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위험이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어 사고 발생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호 판사는 B씨에 대해 “차량통행이 많은 오전 출근시간대에 큰길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2분 넘게 대기하고 있다가 예상을 벗어난 순간에 갑자기 차량을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