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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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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4월부터 국가직 전환

경남도, 관련 조례 입법 예고

  • 기사입력 : 2020-01-29 2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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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소방관이 오는 4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9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도내 소방공무원 4798명(창원 969명 포함)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소속도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된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이에 도는 해당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도 소속으로 유지하게 된다.

    부족한 소방인력도 충원된다. 도는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인력 355명(현장 부족인력 및 관서시설 인력)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담아 이를 반영한다.

    새로이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국가적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하부조직별 정원을 도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된 임용권도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인력충원에 드는 비용은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를 45%로 올려 이를 해결했다.

    도는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행정기구·정원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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