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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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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관리규약’ 미개정 아파트 많다

지자체 준칙 어겨 시 감사서 적발
회계처리 부실·사업자 선정 위반 등
지난해 200건… 단지 한 곳당 8건꼴

  • 기사입력 : 2020-01-29 2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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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의 아파트 관리규약 부실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다수 아파트에서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하지 않은 관리규약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지속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감사 결과 25개 단지에서 200건이 지적됐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8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된 셈. 구체적으로는 주의 139건, 시정 53건, 과태료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김해시 공동주택감사팀 신설 이후 적발 건수는 2017년 372건, 2018년 323건이었다.

    이번 감사에서 아파트 관리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관리규약 위반이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음에도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전 법령과 준칙·지침을 적용하고 있었다.

    실제 김해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을 하지 않고 준칙에 어긋난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 강모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 조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통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개정된 준칙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주민의 아파트 관리 참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시가 나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동대표 선거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이 밖에도 △잡수입을 관리규약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관리비 사용내역 일부 미공개·회계서류 미보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 등의 내용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김해시는 이 같은 공동주택 관리 부실 해결방안으로 엄격한 시정조치와 함께 컨설팅 및 홍보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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