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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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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2-11 0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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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세요.

    답- 건강보험 연체료 최대 9%서 5%로 낮춰, 첫 달에는 2% 부과 … 매월 0.5%씩 가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연체이자가 붙었습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일 이후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습니다. 올해 1월 건강보험료(2월 10일 납부마감)부터는 납부 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립니다.

    이 외에 다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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