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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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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05 0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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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병역지정업체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답- 연구·산업기능요원 재택근무 가능, 재택근무 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제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회사 전체가 재택근무하는 경우 또는 특별관리지역 방문자 등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재택근무를 원할 경우, 재택근무 세부운영계획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은 후 실시하며, 업무실적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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