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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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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피해자들, 경매 개시 날벼락

36명 중 32명 입주호실 담보로 잡혀
선·후순위 모두 수천만원 피해 예상
“한푼 못건지고 전 재산 날리나” 불안

  • 기사입력 : 2020-04-02 2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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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의 입주 호실에 경매가 개시되면서 세입자들이 전 재산을 날릴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1일 1면 ▲‘오피스텔 전세 피해’ 창원서 또 터졌다 )

    2일 등기부 열람 결과, 해당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세입자 36명 가운데 32명의 방이 채무의 담보로 잡혔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난달과 12월, 총 2사건에 해당하는 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방당 2300만원의 은행 담보로 잡혀 있는 임차인이 19명, 9억 빚에 담보로 잡혀 있는 방의 임차인이 13명이다. 각자가 처한 상황별로 다르지만 은행에 담보로 잡힌 2300만원보다 후순위인 임차인도 고소인 가운데 17명에 이른다. 임차인들은 집주인인 법인대표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경매에 맞닥뜨렸으며 적어도 한 세입자당 3000만원,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채권자들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세입자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700만원까지 변제 가능한 최우선변제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최우선변제금도 낙찰가에 따라 달라진다.

    오피스텔 세입자 A씨는 “경매에서 후순위 세입자들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낙찰가의 50% 이상 받을 수 없어 낙찰가가 2000만원가량이라면 최종 90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원래 보증금의 1/5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선순위 세입자는 사정이 나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경매를 신청해 해당 오피스텔을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낙찰가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세입자들에게는 소송 비용과 시간도 큰 부담이 된다.

    세입자 B씨는 “현재 호실별 공시지가가 2000만원 내외로 전세계약 절반에 미치는 가격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겠으나 이미 낸 보증금보다 3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며, 주택 보유자가 돼 취득세도 내야 하고, 신혼부부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취득 등 30대 사회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서 제외된다”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 몰랐는데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법조 관계자도 임대차보증금이 소액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도리어 피해를 크게 입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의 한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범위 안의 소액 임차인은 어느 정도 손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경매로 인해 배당받지 못하는 부분의 경우 여전히 채권은 존속하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해 집행해야 하고,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담보가 설정돼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할 수 있기에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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