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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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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 ‘창원특례시법’ 통과 촉구한다

  • 기사입력 : 2020-05-17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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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1일 통합 10주년을 맞는 인구 104만명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는 청신호가 켜졌다. 창원·마산·진해시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는 덩치는 커졌으나 기초자치단체의 틀에 묶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았다. 20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해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특례시 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야당에 요청하면서 자동 폐기될 번한 특례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례시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는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연간 2000~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체 도시계획 수립, 도시재생뉴딜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추진,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의료·공공서비스 등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 등도 가능해진다. 통합 10주년을 축하하는 선물로 특례시 법안 처리만큼 더 좋은 건 없을 게다.

    거의 죽었다 살아난 특례시 법안 통과 여부가 눈앞에 와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 2018년 인구 100만 이상의 전국 4개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올라왔지만 여·야 정쟁으로 1년 반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요청 내용을 전했고, 야당도 현재로선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창원시민들의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있다. 19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논의·통과가 최대 관건이다.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이 열망하는 ‘창원특례시’가 마침내 탄생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특례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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