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 역시 ‘어린 사람이 불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것이라 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이날 처음 보는 14세 중학교 2학년생이 자신의 앞에서 침을 뱉어 상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얼굴과 복부, 허벅지 등 폭행해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