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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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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튀었다’ 중학생 폭행한 대학생 벌금 200만원

판사 “이유 없이 때린 것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 경미 고려”

  • 기사입력 : 2020-05-27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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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 역시 ‘어린 사람이 불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것이라 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이날 처음 보는 14세 중학교 2학년생이 자신의 앞에서 침을 뱉어 상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얼굴과 복부, 허벅지 등 폭행해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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