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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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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하나로마트 사용은 특혜다

  • 기사입력 : 2020-05-27 2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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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토록 규정해놓고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시킨 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하나로마트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익성을 띠기는 하지만 일반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대형마트에서도 농·축·어민이 생산·재배·어획하는 물품을 싸게 판매하고 있고,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농산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공산품을 함께 팔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통시장 상인들과 골목상권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해 재난지원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창원의 한 하나로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10% 정도 늘어났고, 단골 고객들의 방문 횟수와 신규고객 방문이 복합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인들이 매출을 최소 10% 이상을 빼앗긴 셈이다. 하나로마트 매출 10%와 소상인들의 매출 10%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뿐만 아니다. ‘지역농산물 판매’, ‘농·어민’ 보호 등 이유로 하나로마트는 강제휴무일 없이 영업을 하는 등 이래저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차치하더라도 지방에 본사를 둔 마트 가운데 하나로마트 보다 매출이 적은 곳이 수두룩하다. 시장·골목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점차 일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에는 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규정돼 있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여기에서도 ‘농협 하나로마트’만 제외돼 있다. 마트들은 대부분 일요일에 휴무를 한다. 따라서 일반마트들의 피해는 더 크고, 하나로마트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 은행업, 증권업 등 진출로 농협은 공룡기업이나 다름없다. 남은 기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소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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