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스파라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1분 주차’도 찍힌다
창원시, 주민신고제 강화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 2020-06-01 21:24:02
  •   
  •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현재는 5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시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

    차도로 하교하는 어린이들./김승건 기자/
    차도로 하교하는 어린이들./김승권 기자/

    이종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