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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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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땅값보다 싼 집(땅값+집값)’ 12만 가구

감사원, 부동산 공시가격 실태 감사
경남 가구 28% 토지가격이 더 높아
담당부서마다 비교·확인 절차 없어

  • 기사입력 : 2020-06-01 2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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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주택 12만 여 가구의 공시지가가 주택가격과 지가가 합산된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 특성이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 때문이다.

    1일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공시된 도내 전체 개별주택 42만5225 가구 중 28.4%인 12만620 가구의 개별토지가격이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았다.

    감사원은 이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특성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고저·형상, 주택의 건물구조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다수의 사례에서 일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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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이는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르고 국토부 조사·산정 지침에 두 가격의 토지 특성을 서로 비교·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이 밖에도 산정가격에 공시비율(80%)을 적용하지 않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여 호의 개별주택가격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 세 가지 토지특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니 하나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144만여 건(37%)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9억원 주택의 역전현상을 살펴보니 도내 5가구가 개별토지가격은 9억원을 초과했지만 해당 토지의 주택은 9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해당 5가구는 역전현상이 없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 시 용도지역 적용이 잘못된 사례도 도내에 1만 252필지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이용해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내의 가격산정시스템에 용도지역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 가격 산정에 적용시킨다. 하지만 두 시스템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상당수가 실제와 다르게 용도지역이 적용되고 있었다. 경남의 경우 부정확한 용도지역 적용 사례는 비도시지역이 6180건으로 도시지역(4072건)보다 많았다.

    또 감사원은 국토부가 표준부동산의 규모를 결정할 때 용도지역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이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감정원 의로를 통해 표준부동산의 표본수 등을 재산정했고 그 결과 경남에는 현행 표준지수 5만9493필지에서 3630필지를 추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조사에는 시스템 보강을 완료해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표준지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시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표준부동산 규모(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호)를 유지하면서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배분했다”며 “감사원이 권고한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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