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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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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청소년 수당 조례’ 주민이 발의하나

10여개 시민단체 추진위원회 구성
군·의회에 공청회 조속 개최 요구

  • 기사입력 : 2020-06-04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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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이나 고성군의회 문턱에서 좌절된 고성군 ‘꿈키움 바우처’ 조례안이 군민들에 의해 직접 발의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성학부모 네트워크, 고성군 학원연합회, 고성군학생총연합회 나래, 고성희망연대, 고성군여성농민회,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고성사랑회, 더불어 고성여성회, 민중당 등 고성에서 활동 중인 1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꿈키움 바우처 추진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고성군과 군의회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조례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메인이미지고성군청/경남신문DB/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고성군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두고 고성군과 군의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고성군민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내용조차 충분히 모르고 있어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팩트를 체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성군과 군의회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군민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또 추진위는 고성군에 “조례안의 근거가 된 모든 검토자료를 군민에게 공개”를, 군의회에 “조례안을 세 번이나 부결시킨 명확한 이유를 고성군의 조례안 검토자료에 근거해 공청회에서 군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영상 꿈키움 바우처 추진위원장은 “공청회를 거쳐 정리된 군민들의 의견을 고성군과 군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군민들의 요구에도 꿈키움 바우처 조례가 무산된다면 군민들이 직접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1140여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채워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고성군은 꿈키움바우처 조례안을 다시 한번 상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해 군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 상정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해 군의회를 다시 설득하겠다는 것이 고성군의 복안이다.

    고성군의 꿈키움 바우처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 지급대상은 중학생 1087명, 고등학생 1989명 등 총 3076명으로 군은 한 해 23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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