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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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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민주당 파열음… 의회 파행 치닫나

“당 추대 후보 탈락 땐 투표 불참”
김하용·장규석, 도당 제명 처분에
“징계 사유 안 돼… 재심 청구할 것”

  • 기사입력 : 2020-06-24 2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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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경남도의회 내 민주당이 김하용 부의장과 장규석 의원이 당 경선을 거치지 않고 각각 의장·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서 의장 후보로 추대한 류경완 의원이 당선되지 않을 땐 이후 투표에 불참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내 분열이 의회 파행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24일 4면 ▲칼자루 쥔 통합당? 도의회 의장 선거 안개 속으로 )

    여기에 23일 후보 등록 직후 징계가 제소돼 24일 도당으로 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하용·장규석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DB/

    ◇민주당 ‘긴급 의총’=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고안건으로 긴급총회 소집 이유와 김하용 부의장과 장규석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진행상황이 보고됐다.

    이후 26일 치러지는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류경완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양당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과의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이어지는 부의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즉시 퇴장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만일 당론대로 즉시 퇴장을 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해당의원을 징계 제소한다는 방침도 더했다.

    신상훈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한 당론이 의장단 선거를 놓고 통합당과 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이탈표를 막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당소속 33명의 의원 중 26명이 참석했으며 김하용 부의장은 불참, 장규석 의원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의장 선거 또는 민주당 당론 관련 논의나 결정은 거치지 않고 의원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원내대표는 “자율이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민주당의 당론을 통합당 의원끼리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의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용·장규석 의원 “제명 처분 받아 들일 수 없다”= 도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김하용 부의장과 장규석 의원은 재심청구 계획을 밝혔다. 시·도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때는 결정일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4일 장규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총에서 내정한 후보 외의 의원이 의장단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의총에서 후보를 결정하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다. 또 당에서도 전북도처럼 민주당이 장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지침이라고 밝혔고 이는 경남도의회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오성 원내대표가 김하용·장규석 의원을 징계 제소하고 또 곧장 제명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혐의자에 7일 이상의 시간을 줘 소명할 수 있게 하거나 심리 진행 시 충분한 진술기회를 줘야 한다. 원칙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징계 관련 절차가 있지만 당장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긴급한 사안이고 징계사유가 명백해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른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 재심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도당윤리위원회 결정이 관철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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