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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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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강기윤 의원 “재정특례 전무” 지적

  • 기사입력 : 2020-06-30 2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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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김해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의 특례시 요건(인구 100만명 이상)이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돼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초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특례시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추후 재정권 이양 등 가능성이 있어 다수 기초지자체가 관심이다.

    창원시가지 전경./경남신문DB/
    창원시가지 전경./경남신문DB/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등 4곳이다. 50만명이 넘는 도시도 김해를 비롯해 경기 성남·화성,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충남 천안 등 12곳이다.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30일 “특례시 도입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특례부여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행안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특례인데 앞으로 100만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들은 전부 사무특례”라며 “국가사무만 지방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도 같이 넘겨야 원활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현행 ‘지방분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90개의 사무 특례가 부여되고 있고, 제20대 국회가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2021년 1월부터 27개 사무특례가 추가로 부여될 예정이지만, 특례시 명칭 도입 이후에 정부 차원의 재정분야 등 신규 특례 부여 계획은 전무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행안부는 강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 소속)에서 대도시 특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특례 발굴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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