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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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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작

지자체 매입 등으로 절반 가량 풀려
도 “난개발 방지 대책·모니터링할 것”

  • 기사입력 : 2020-06-30 2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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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이하 일몰제)를 통해 경남지역내 107개소 20.05㎢의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동안 시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에 따른 것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됐다.

    경남도는 공원일몰제가 도민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비를 적극 투입, 2008년 기준 일몰제 대상이던 공원 165개소 41.937㎢ 중 58개소 21.89㎦를 해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결국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은 107개소 20.05㎢로, 면적을 절반가량 줄인 셈이다.

    창원의 남산, 가음정, 산호공원과 김해 대청, 유하, 송정공원 등은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했고 창원의 사화, 대상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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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두대·삼동동, 성산구 내동 일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부지 전경./경남신문DB/

    공원 외 도로, 기타 시설까지 모두 포함한 도내 실효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07개소 20.052㎢ △도로 1296개소 5.828㎢ △기타 92개소 11.74㎢ 등 총 1495개소 37.62㎢이다. 2008년 기준 실효 도시계획시설 225.8㎢ 중 188.18㎢를 해소해 17%가량만 실효 적용된다.

    도와 18개 시·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했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집행 도로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적극 투입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공원 민간특례사업(3개소 2.427㎢), 지방채 발행(14개소 3.625㎢), 토지은행제도(4개소 0.282㎢)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추진해 왔다.

    또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성·실효성이 낮아 주민불편이 있는 시설 665개소 8.005㎢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사전 해제를 추진했다. 도시공원 국·공유지의 실효 유예,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등 법 개정 건의와 실시계획인가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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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제가 적용되는 부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도는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37.62㎢ 중 11.833㎢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산·보전녹지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도시계획적 관리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25.79㎢는 대부분 도시외곽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이용이 적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 후에도 난개발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전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며 “장기미집행 실효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일 경남도 공보에 게재되며,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해당 필지를 검색해 도시계획시설 실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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