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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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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50대 공항 검역서 확진… 카자흐스탄서 입국

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본격 시행…도내 설치율 92%

  • 기사입력 : 2020-07-01 1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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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소를 통과하는 과정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30일 창원보건소 구급차로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공항 검역소에서 확진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관리해 경남지역 확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일 경남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0명이며 이중 6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 이후 지역사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1335명으로 전날보다 33명 줄었고, 이중 해외입국 관련자는 1282명이고 국내 발생 관련자는 53명이다.

    한편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 도내 의무설치 대상 중 92%(5959곳)가 설치를 완료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 종류 고위험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출입자명단을 허위작성, 부실관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를 받는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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