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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기사입력 : 2020-07-02 2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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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문준희 합천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으로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합천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문 군수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은 무성하고 갚았다는 말은 없어 오해를 사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며 알려졌다.

    문준희 합천군수
    문준희 합천군수

    앞서 문 군수는 지난 5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문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문 군수는 그동안 언론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며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갚고 난 뒤에 경찰에서 인지하고 수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희원·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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