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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감금미수 징역 1년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1년 6월

  • 기사입력 : 2020-07-05 2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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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미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 중 1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2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중 1명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강간과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지난 2018년 4월에 형 집행을 마침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지만 주소지를 옮기고도 신고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2018년 8월 함양군 한 상가건물 공용화장실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옷에 뭐가 묻었다. 화장실 가서 닦아라”고 한 뒤 뒤따라가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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