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울산시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4년간 2개 법적 규제사항 면제

  • 기사입력 : 2020-07-08 08:00:49
  •   
  • 전국 최초로 ‘1만명 게놈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은 향후 4년간 2개 법적 규제사항이 면제되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병원, 11개 관련 기업 등과 함께 2년간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헬스케어와 정밀의료서비스 산업화 실현을 위한 바이오데이터 팜 구축·실증 운영 △심혈관질환·우울증 등 질환 맞춤형 진단 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전체 분석 및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이며 자유특구 지정 기간은 2022년 7월까지 2년이다.

    지광하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지광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