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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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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취약시간대 중점 배치

창원시, 물놀이 안전조치 강화
근무태만자 제재 등 수칙 강화
접근금지 부표 등 시설물 설치도

  • 기사입력 : 2020-07-08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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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최근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계기로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5일 5면 ▲“물놀이장 관광객 통제 규정 마련돼야” )

    우선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요원별 책임구역과 점심시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취약시간대 근무자를 중점 배치한다. 근무태만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물놀이장마다 구명조끼를 배부하고 미착용자는 입수를 제한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안전관리요원 채용시 안전관련 유자격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접근 금지 부표가 설치된 창원 용대미./창원시/
    접근 금지 부표가 설치된 창원 용대미./창원시/

    물놀이 안전시설물도 추가 배치했다. 6곳의 물놀이관리지역에 구명조끼 200개를 추가 비치하고, 물놀이위험 안내 현수막을 30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한 물놀이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 안전조치도 보강했다. 마산합포구 용대미 지역에는 수심이 깊은 곳에 부표를 설치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물놀이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는 바닥 평탄화작업을 실시했다. 또 마산합포구 거락숲, 진해구 대장동계곡에는 위험구역 내 안전줄을 설치했고, 마산회원구 광려천 일원에는 바닥 평탄화작업을 했다.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관광객의 원활한 통제를 위해 내수면 물놀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물놀이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창원시는 물놀이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다.

    공철배 시민안전과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시민들도 안전에 관한 높은 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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