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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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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2000㎡ 이상’ 건물 공사시 상주감리 배치 의무화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장중심 관리 위한 감리체계 강화

  • 기사입력 : 2020-07-09 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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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2층 건물 공사에도 상주감리 배치가 의무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중심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된다. 또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건축기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건축사보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동시에 담당하므로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이 배치됨으로 공사 감리원은 건축과 안전분야에 각각 1명씩 모두 2명 이상 상주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기존 대비 10만원이 상향돼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현행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상부에 우천 시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운영이 허용된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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