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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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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 재판에선 ‘반성’, 가벼운 처벌 후 또 성매매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지난해 경찰 단속 업주 13명
대부분 400~600만원 벌금형

  • 기사입력 : 2020-07-09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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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이 경찰 단속 이후 재판에서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다수 성매매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다짐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이 참작되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7일 3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경찰 단속 본격화 )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6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단속에 나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2명을 입건하는 등 불법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이곳 업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학초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법 위반)를 적용해 15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그중 13명의 판결을 확인해 분석한 결과, 3명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외 10명은 각각 400만~600만원 사이 벌금이 내려졌다. 이들은 올해 1~3월 사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안인 ‘상대보호구역’ 내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업소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처벌 범위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업주들은 성매매 관련 두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다.

    벌금형을 받은 업주 가운데 성매매와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향후 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참작 여부에서 양형에 차이가 났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13명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했다.

    이 중 3명은 업소 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7명이 앞으로 이 같은 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3년여 업소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불과 한 달도 안 되게 업소를 운영했다거나 운영한 기간이 8개월여도 안 된 것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고인에 대해 “초등학교 인근 성매매집결지로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현재 서성동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버젓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계속 영업을 지속하거나 또는 업주가 바뀌거나 바지 업주들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된 업주들의 경우 앞서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여부로 처벌됐었는지 전력이나 바뀐 새로운 업자인지 여부 등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집결지를 폐쇄해 2024년까지 근린공원을 준공할 방침이다. 영업상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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