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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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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바지 옷감·단추서 유해물질 나와

소비자원, 청바지 30개 제품 조사
4개 제품서 검출… 판매 중단·회수

  • 기사입력 : 2020-07-09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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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청바지 옷감·단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청바지 중 아동용 15개 제품과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사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조사 결과 성인용 1개 제품(브랜드 ‘위드진’)의 옷감과 주머니감에서 발암물질인 벤지딘이 안전기준(30㎎/kg)을 최대 2.7배 초과 검출됐다. 벤지딘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2013년에도 유명 브랜드 청바지에서 아릴아민이 검출돼 제조사가 사과하고 교환·환불 조치를 한 바 있다.

    성인용 2개 제품(브랜드 ‘이에스엔(ESN)’·‘모디파이드(MODIFIED)’)과 아동용 1개 제품(브랜드 ‘위티보이(Wittyboy)’)에서는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일주일에 1㎠당 0.5㎍)을 최대 6.2배 넘은 니켈이 나왔다. 니켈 역시 피부와 접촉하면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가 검출됐다.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는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에는 안전기준이 있지만, 아직 성인용 의류에는 기준이 없다. 이번에 검출된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는 내년 2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안전기준보다 3.9배 많은 수준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는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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