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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급한 내수면 물놀이 대책

  • 기사입력 : 2020-07-12 2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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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얼 사회팀

    지난달 28일 창원 용대미에서 초등생 A(13)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창원시의 명목뿐인 물놀이 지역 지정, 안전 관련 자격증 없는 안전요원 등 부실한 안전대책에서 비롯된 사고라 안타까움이 앞선다.

    평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내수면 물놀이 안전대책 강화로 더 이상의 사상자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이다.

    창원시는 이 사고로 탄력 근무를 통한 안전요원 취약 시간대 중점 배치 등 물놀이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고, 내년부터 인명구조 등 안전 관련 유자격자를 물놀이 지역 안전요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에게는 안전 관련 자격증이 필수 채용 요소가 아닌 데다, 인건비 또한 타 물놀이 시설보다 낮아 유자격자 채용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는 창원만이 아닌 전국 공통 문제다. 내수면 물놀이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느 곳보다 안전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 내수면 물놀이 장소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 169건 중 108건이 내수면에서 발생했다. 내수면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유자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전체 보수를 올려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안전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또 안전요원들이 위험행위를 경고해도 시민들이 항의하면 이들을 강제로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안전요원들의 현장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안전 관련 유자격자가 근무하거나 통제에 강제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모든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장담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물놀이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안전사고 최소화다.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한얼(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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