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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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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막아라

  • 기사입력 : 2020-07-13 2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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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대책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자립토록 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직업이다. 그러나 자신이 소속된 복지기관이나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신고한 파견시간보다 적게 일하면서 급여는 신고한 파견시간 만큼 챙겨간다. 한마디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다. 조작이 가능한 것은 장애인은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는 결제 단말기를 각각 갖고 있는데,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카드로 자신의 단말기에 결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새나가는 돈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창원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19개 복지기관·단체에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2350명이다. 이들은 창원지역 4750여명의 장애인을 돕고 있다. 복지기관 등에서 최근 불시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부정수급한 활동지원사 상당수를 적발했다. 장애아동이 3시간 등교한 상태에서도 3시간 시급을 받아갔고, 서비스 제공 시간에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 유형이 다양했다.

    창원시에 책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등은 국·도·시비를 합해 모두 568억여원이다. 창원 A복지기관 관계자는 활동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10%가량이 부정수급을 했으며, 시 전체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부정수급되는 돈은 연간 56억여원 정도에 이른다. 경남 전체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복지비가 복지 아닌 곳에 허비되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을 위해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만 생각해도 장애인을 위한 예산의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된다. 도내 전 시·군은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부터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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