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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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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금·학원비 횡령 영업사원·학원장 징역형

징역 6월·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 기사입력 : 2020-07-13 2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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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류회사 영업사원과 놀이학원 원장 등에 징역형이 잇따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회사 거래처의 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김해의 한 물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거래처인 마트에서 수금한 대금 4000여만원 가운데 88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해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9227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놀이학원 원장으로 일하며 학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해의 한 놀이학원에서 대표자 아래의 원장으로 일하며 100회에 걸쳐 6418만원가량의 학원비를 송금 받아 보관하며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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