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창원 아티움시티 입주민들 “비싸게 분양 받았다”

“기부채납 공영주차장 조성비 아파트 분양원가 포함은 부당”
창원 힐스테이트 입주협의회 주장
시행사 “분양가 자율화 대상 지역”

  • 기사입력 : 2020-07-13 21:15:54
  •   
  •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아파트 분양가를 두고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이익으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김승권 기자/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김승권 기자/

    이 아파트는 총 1132가구로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186억원에 이르는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에서 지출됐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사기분양이 의심되어 감사원에 창원시와 사업 시행자 간 맺은 일체의 실시계획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했으며, 올해 3월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분양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사는 “사업 주거복합부지가 분양가 자율화대상지역으로 분양가 산출내역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사의 책임으로 해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는 창원시로부터 의창구 팔룡동 터를 사들여 복합주거단지를 분양하고, 그 이익금으로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