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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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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어떻게 교도소로 밀반입됐나

창원교도소 담배 거래 이전에도 있었다
2009년에도 유사 수법 밀반입
교정당국 관리 허점 드러내

  • 기사입력 : 2020-07-22 2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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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교도소에서 최근 재소자들 사이에 담배가 거래되고 있다는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과거에도 재소자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교도소 내 담배 밀반입 관련 범죄는 종종 발생해 교정당국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2일 1면 ▲창원교도소 재소자간 담배 거래 의혹 )

    창원교도소에서는 이번 사건 의혹뿐 아니라 과거 재소자들이 담배를 밀반입하다 적발돼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지난 2009년 창원교도소(옛 마산교도소)에서 외부인을 통해 담배가 20개비 1갑에 10만원에 들여와 두 배 비싼 20만원에 거래됐다.

    이때 밀반입은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장을 맡고 있던 업체 관리자와 재소자들의 공모로 이뤄졌다.

    이 관리자는 수용자 작업을 독려한다는 이유로 그해 3월부터 3달 간 32갑 가량의 담배를 작업장 안에 있는 커피 보관함 등에 몰래 넣어 수용자들이 꺼내 피우게 했다. 당시 성폭력 죄로 수용 중이던 A씨와 살인 등 범죄로 수용 중이던 다른 재소자가 해당 관리자를 통해 1갑에 10만원에 반입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판매하고 돈을 나누기로 모의했다.

    A씨 등은 해당 관리자를 통해 담배를 20개비씩 비닐에 싸 8회에 걸쳐 교도소 안으로 반입했으며, 9회째에 20개비를 입안에 숨겨 검신을 받다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재소자들에게 1갑에 20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판매했다.

    A씨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0년 7월 벌금 200만원을 받아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과거 사례와 유사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고발인은 담배를 판매한 사람이 목공소를 위장으로 차려 담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앞선 사례도 외부 통근 작업장을 통해 밀반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전경./경남신문DB/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전경./경남신문DB/

    교도소 내 담배 유통 등 사건은 비단 창원교도소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4년 3월 창원지법에서는 밀양구치소에 구속돼 수용 중이던 40대가 담배 10개비 반을 몰래 반입해 둥글레차 비닐 등에 숨겨두고 흡연하다 적발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신·도서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허용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지만,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소지는 철저히 금지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8월 사이 교도소 내 담배, 음란물, 흉기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는 194건이었다. 담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물 43건, 흉기 20건, 주류 16건, 마약 8건 등이었다. 경로는 수용자 은닉 52건, 다음이 외부인 38건이었다. 이외 ‘옥바라지(대행)업체’ 15건, 교도관 10건, 교도작업위탁업체 5건 등이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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