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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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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자가격리 위반 해외입국자 2명 재판 넘겨

50대 일본인·20대 한국인
일본영사관·병원 등 방문 적발

  • 기사입력 : 2020-07-31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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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검찰청은 31일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입국한 일본인 A(56)씨는 이달 2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을 방문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또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고 있는 B(22)씨는 지난달 28일 호주에서 입국한 뒤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입국 당일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을 각각 방문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이탈 여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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