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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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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바라보며- 김창환(변호사)

  • 기사입력 : 2020-08-03 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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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해 같은 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태도는 야당과의 토론을 통한 협치와는 거리가 먼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는 토론과 타협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입법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그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벌써부터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전세 보증금은 급등하고 전세물량은 극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4년 후에는 전세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급기야 서민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기여한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찾아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소위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현 여당이 국민들의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개정하는데 야당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일사철리로 진행한 것은 오만이요, 독선이다.

    지난 총선의 승리로 인해 여당은 자신감에 차 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이다.

    앞으로도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국민들의 민심은 여당을 떠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이나 진보, 보수의 벽을 넘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창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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