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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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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될까… 노동부 실태점검 착수

노동부, 노무 관리 근로감독 착수
창원 13곳 등 도내 35곳 아파트 대상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법 전반 점검

  • 기사입력 : 2020-08-03 2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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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3일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도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지난해 거제시 등 전국 15개 지역 3388명의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비 노동자 4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 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의 공동주택 7109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44단지에서 근무하는 도내 경비 노동자는 5300여명으로 추정된다.

    노동부의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법 위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경남지역은 창원 13곳 등 모두 35곳이 해당된다.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가 법규 위반 여부도 따지게 된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장근로시간 제한, 휴게시간 부여,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법 전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며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고용승계 규정이 있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입주자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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