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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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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각종 위원회 ‘의사봉 사용’ 폐지

광역 지자체 최초… 권위적 운영 탈피

  • 기사입력 : 2020-08-04 0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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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이달부터 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사봉 의무적 사용’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결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의사봉을 대신한다.

    의사봉은 회의의 개회, 의안 상정, 가결, 부결, 폐회 등 의결을 ‘선언’하는 의미로 사용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구속력도 없다.

    도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위원회 운영 방식과 딱딱한 위원회 문화를 탈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의사봉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회의에 의사봉 사용을 폐지하는 것은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이다.

    법원도 판사의 권위주의 탈피를 위해 지난 1966년부터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판결의 확정을 대신하고 있다.

    도는 전 부서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각 시·군에 의사봉 사용 폐지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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