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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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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등 4명 벌금형

‘채용비리 사건’ 1년여 만에 판결
신용수 전 대표이사 벌금 300만원
담당자 2명·전 시의원 각 200만원

  • 기사입력 : 2020-08-13 0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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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사건이 1년 여 재판 끝에 신용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단지 안상수 전 창원시장(창원문화재단 이사장)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에 그쳐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2일 채용비리에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수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채용비리를 공모하는 등 같은 혐의로 담당자 2명과 부정채용 당사자인 전 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길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문제가 된 경영지원본부장의 경우 재단의 직제 개편을 위해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장의 생각이 있었고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창원시의회 출신이 내정됐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지원자도 없었다”며 “사정을 고려해도 경쟁채용시험인 것처럼 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적절치 않다.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경영지원본부장 공개채용과정에서 원래 채용조건에 없는 채용자격을 임의로 만들어 넣고 들러리 응시자를 세운 뒤 부정 채용을 진행해 결재권자인 이사장이나 면접위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사건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 것을 계기로 혐의가 드러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해 6월 기소된 뒤 재판이 길어지면서 1년여 만에 선고됐다. 신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 5월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던 중 피로 누적과 지방선거 전 자리를 비운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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