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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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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초등생 딸 죽인 엄마 징역 12년

재판부 “자녀 살해한 죄책감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점 고려”

  • 기사입력 : 2020-08-13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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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3일 8세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책임이 무겁다.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자녀를 살해한 것은 납득될 수 없다. 피해자는 저항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녀를 살해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8세 딸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으며, 범행 이후 검거되기까지 자신도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연남 사이 딸을 낳은 뒤 양육을 하느라 직장을 얻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참작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연남이 생활비 차원의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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