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2심 11월6일 선고한다

  • 기사입력 : 2020-09-03 15:39:24
  •   
  • 2017년 대선 때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선고는 11월 6일, 첫번째 주 금요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일람표 관련해서 다음달 5일까지 정리해주면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시한을 정해서 내고 크로스체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